청소년 특별사업 ‘만9세∼24세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사업 ‘만9세∼24세 위기청소년’ 지원
  • 영광21
  • 승인 2022.01.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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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실제거주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가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 생활지원(월 50만원 이내) ▶ 학업지원(월 15~30만원 이내) ▶ 건강지원(연 200만원 내외) ▶ 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월 20만원 이내) ▶ 활동지원(월 10만원 이내)으로 위기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보호 사업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