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남도내 최초 마을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

이달부터 영광지역 마을 경로당 회장에게 매월 5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은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내 최초로 올해부터 생활권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읍면 분회장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시설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방역관리 책임자로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회 활동시 발생하는 통신·교통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영광군은 경로당과 노인회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 분회장은 월 10만원, 경로당 회장은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이번 달부터 지급한다.
영광군은 활동비 지급에 따라 경로당 대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경로당 인프라 개선과 건강 100세 시니어교실, 안전 경로당 설치 등 경로당을 생활권내 노인복합여가시설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책의 디딤돌로 삼아 노인회장 역할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개발·추진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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