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영광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 군 단위 최초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란 개인이 자신의 고향(현 거주지 외)이나 응원하고 싶은(농·어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세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신설된 전담조직을 통해 안정적인 법률 정착을 위해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 있는 외지인들을 파악하고 답례품을 발굴 개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 350-539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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