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13일까지 신고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13일까지 신고
  • 영광21
  • 승인 2022.0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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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투표신고서는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도착해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3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