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료 인상·연금 소득자료 신규적용 
올해 보험료 인상·연금 소득자료 신규적용 
  • 영광21
  • 승인 2022.0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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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89%·장기요양보험료 6.5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2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며 연금소득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2021년 연금소득 확정분으로 신규 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89% 인상되는데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산정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이 6.86%(2021년)에서 6.99%(2022년)로 인상되며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산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2021년)에서 205.3원(2022년) 인상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2021년)에서 12.27%(2022년)로 6.51%(0.75%p) 인상된다.
또 이번 1월부터 사학, 공무원, 군인, 국민, 별정우체국 연금 등 5대 공적연금  소득자료가 있는 대상(단, 유족연금, 장애·장해연금 등 비과세 연금 및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는 2021년도 연금소득 확정분을 신규 적용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인상된 내용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는 1월말부터 해당세대 및 사업장에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