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일하는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영광군 ‘일하는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 영광21
  • 승인 2022.02.11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부터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 혜택 

영광군이 지역내 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영광군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13명으로 ▶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주택에 거주 ▶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사업자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350-5197)으로 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이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