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매일 소독을 의무화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과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수칙은 일부 변경했다. 시설에 대한 1일 3회 환기, 1회 소독을 의무화했다. 책상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칸 띄어앉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밤 9시까지 ▶ PC방,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 학원(평생직업교육 한정), 멀티방,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허용한다.
다만 영화관은 운영 여건을 고려해 밤 9시 이전에 시작한 영화공연에 한해 당해 영화공연 종료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밤 12시를 초과할 수 없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는 11종의 시설에 의무 적용한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시 ▶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최대 299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 소모임·성가대는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학원 등 소독 의무화·사적모임 6명·다중이용시설 밤 9~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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