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계약 체결해야
금년 처음 실시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금액의 일정분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 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을 내고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농업인들이 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간 쌀 생산 수입의 0.5%(㏊당 4만7천180원)를 납부금으로 내고 지난해 기준가격과 비교해 하락분의 7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지중 벼를 재배한 논(소유, 임차 구분 없이 실제 경작한 논)으로 0.1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논 농업직불제는 상한선이 2ha이나 소득보전직불제는 2ha 초과 농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읍·면 산업개발담당 및 농협 관계자에 대한 회의를 시작으로 대농업인 홍보에 들어간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농업인과 지역농협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장가격을 조사(농관원) 전국 평균가격을 감안해 하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내년 4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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