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군의원 제2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장영진 군의원 제2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영광21
  • 승인 2022.02.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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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명확 객관적 자료로 모든 역량 집중해야”
“허위사실 바탕한 보도에 강력 대응할 것”·반대운동에 대한 잇따른 민원 제기 배경 의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최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영광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지난 2월10일 행정소송 1심은 패소했지만 재경영광군 향우회, 4대 종교, 영광군민들이 다시 한번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광군도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를 천명했고 우리 영광군의회도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재판 패소 이유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1심 재판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패소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포함된 상대 변호인단에 비해 영광군은 담당변호사는 1인으로 맞섰고,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여러 사실에도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행정소송, 1심 준비부족 항소심 집중해야
되돌아보면 영광군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쓰레기대란에 중심을 잃어버렸고, 영광군의회 역시 흔들리며 많은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다행히 김준성 군수께서는 사업자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연료사용 불허의 뜻을 굳건히 내세우셨고 우리 영광군의회도 그 뜻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금 즉시 SRF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주민수용성 및 환경피해 연구조사 용역(1억원 이상)을 발주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행정소송 항소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준성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자는 타지역에서 배출되는 사업폐기물을 SRF라는 고형연료로 만들어 소각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해 돈을 벌겠다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군민들은 사업자를 발전소의 탈을 쓴 폐기물 처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1심 행정심판 소송에서 재판부에 읍소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전을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발전소라면 굳이 SRF고형연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영광군과 약속했던 바이오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집회의 자유와 영광군수의 고유 권한을 언론의 힘을 빌어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대 했다고 선거 앞두고 무차별 의혹제기
지방선거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의원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에 입각한 언론보도는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반대에 앞장섰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며 지금의 상황은 군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위임해주신 권한에 대한 언론의 심각한 도전이며 군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재갈과 족쇄를 채우기 위한 보도행태입니다.
본 의원을 향한 언론사들의 취재는 ‘의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혹’이 실체가 없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권한을 남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다. 장영진은 군의원이다. 따라서 장영진 의원은 권한과 직권을 남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는 논리적 오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은 2002년 법인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 제가 당선되어 2019년 겸직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함께 운영하던 제 처가 대표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는 110여 농가, 일반수매는 5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6인, 일용직 10여분이 일하며 2021년 고추가격 하락과 언론의 횡포로 수매가격 대비 3억원 정도 손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은 개안의 이득 취한다(?) 따라서…’
현재 언론보도 형태를 살펴보면 뉴스1이 기획, 취재하고 전국매일신문이 보도하면 영광뉴스앤티브이가 지역신문과 터미널 광고판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뉴스1 기자가 2회 방문, 2회 전화 통화를 통해 전 대표인 장영진 의원이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법인의 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취재에 협조할 것을 종용하였고 저 또한 전국매일신문 기동취재본부장 및 기자로부터 지방의원 신분으로 제 처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냐며 취재에 요청할 것을 총 4회에 걸쳐 종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모 단체에서 본 의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불법적인 고춧가루와 장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저와 함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들의 법인과 개인 영업장 및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음해성 기사와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과 모 단체가 주장하는 민원 제기는 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국을 아우르는 뉴스통신사의 광주·전남 대표를 겸하고 있는 영광열병합발전소라는 것입니다.
실제 영광열병합발전소측이 뉴스1기자에게 의혹을 전달하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물증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11일 의원간담회 시 입장문에서 밝혀 듯이 의도치 않게 행했던 사항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서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악의적 보도 언론사에 강력 대응
다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본 의원을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방해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음해성 언론 보도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와 법인에 대한 피해 책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영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반대를 외쳐 왔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량한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행위만으로도 이후 SRF소각발전소가 가동될 때 사업자 측에서 얼마나 많은 영광군민을 유린할지 생각만하면 지금이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 땅을 물려받았고 또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영광군의 주민들입니다.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그 땅의 주인들로부터 우리 땅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들입니다.
사업자 역시 그들의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지역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려는 행위는 기존 군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기준만을 믿고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자 권리 존중되지만 검증 필요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지 옆에는 한빛원전 6개호기가 있으며 그 중 4호기는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4년 9개월 동안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실액은 약 1조5,000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손실에도 한수원은 지역민과 영광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는커녕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성실히 대답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열병합발전소는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일반 기업일 뿐이며 반대 지역민을 향한 탄압, 재갈물리기,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보면 가동후 그들의 행태가 어떠할 것일지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소송, 군행정 기망과 대의기관에 족쇄
1일 318톤의 타지역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면 우리 영광은 쓰레기 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며 가뜩이나 원전으로 인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외면되어지는 상태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고사하고 살고 계신 지역민들조차 떠날 판국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영광군수와 관계공무원, 영광군의원과 반대대책위 주민들에 대한 집단 소송제기는 영광군 행정을 기망하는 것이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을 막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이며 반대하는 어떤 군민도 반드시 요절을 내겠다는 응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연료허가 문제는 단순히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군을 자본과 언론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짓밟겠다는 구시대와의 결별과 대의민주주적 공동체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위젤의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립은 가해자에게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