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당 50만원 지급
영광군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3월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논활용직불금’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식량·사료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해야 한다.
지급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논 활용작물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품목은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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