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4월부터 카페 등 매장내 1회용품 사용금지
영광군이 식당과 카페(식품접객업소) 등 매장내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전면 금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을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전에는 감염병 유행시 한시적으로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지만 4월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24일부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추가돼 사용이 금지된다.
영광군은 계도기간 동안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4월1일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한층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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