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영광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1심 패소
영광열병합(SRF)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소송 1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이 원고인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영광군이 패소했다.
영광군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천명했다. 11일 김준성 군수는 담화문을 발표, “영광군은 군과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했으나 법원에서 패소 판결해 참담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군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하겠으며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다음날인 11일 열병합발전소반대 범군민대책위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어야만 그것을 피해로 간주하는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며 파생되는 간접적인 악영향을 무시한 판결은 현지 거주 주민들의 상황이 무시된 추상적인 판단이고 사용연료 불허 결정이후 강행한 공사현장을 70% 공정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부당함을 역설했다.
동시에 기자회견의 칼끝은 영광군을 향했다.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결과적으로 보면 패소의 모든 원인은 영광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행정소송에 대비할 의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 준비를 했다면 얼마든지 반박하고 변론을 제기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영광군은 아예 손을 놓았다”고 총평했다.
특히 범대위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판결문 대부분의 내용이 사업자의 주장으로 도배돼 있을 뿐 행정소송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반대서명과 촛불, 피켓으로 강력대응을 요구해 왔던 군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근거로 범대위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적시한 “피고(영광군)가 21년 9월 준비서면에서 첨부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발전소로부터 6㎞ 이내의 인구수 6,711명중 880명을 제외한 5,831명은 이 사건 발전소로부터 4㎞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는 부분을 예로 제시했다.
실상은 반경 4㎞이내에 한수원 사택을 비롯해 홍농읍 시가지 전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년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대형법무법인을 수임해 한수원이 제기한 각종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 등에서 영광군이 승소했던 사례는 얼마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임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던 것과 대비된다”고 평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범대위는 항소심에 대비해 영광군에 ▶ 강력한 변호인단 구성 ▶ 영광군에 TF팀 구성과 종계, 사회단체, 범대위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동대응기구 설치 ▶ SRF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조사의 범위 영광군 전지역 실시 ▶ 발전소의 3㎿ 바이오메스 연료사용 조건으로 허가한 모든 처분 즉각 취소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 등 일단의 주민들은 영광군에 대해 공개적인 비토는 하지 않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한편 영광열병합발전소측은 판결 직후 “지난해 9월말 기준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이미 560억원이 투입된 이후 발전소 건설이 중단돼 발전소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영광군과 허가문제가 해결돼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