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경계 확정 박차
영광읍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경계 확정 박차
  • 영광21
  • 승인 2022.03.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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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마무리·경계협의 등 분쟁 사전예방 위해 현장사무실 운영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경계,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광읍 지적재조사사업이 반환점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영광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영광읍 12개리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모두 1만3,011필지, 606만3,893㎡, 7,399명의 토지 소유자다. 이번 영광읍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가지지역이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지역은 1954~8년 이뤄진 지적 복구지역으로 당시 체계적인 등록규정 없이 복구돼 지적도의 작성기준이 되는 구획선인 ‘도곽’의 변위, 도곽 접합 불능, 중복 등의 문제점과 취락지구, 농지와 산지 중복지형으로 광범위한 지역 편위가 발생돼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비 부담없이 토지 경계와 면적 재확인 등 선진화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3억6,200여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기초측량을 비롯해 지적 현황측량 등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영광군은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토지의 경계 협의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영광읍사무소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영광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해 이용현황대로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측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통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맹지 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돼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지구 내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현장상담을 통해 측량과 경계에 대한 의문점을 즉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