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이다. 주요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수칙과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1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1일) × 보정률(90%)’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1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2021년 10~12월의 매출을 각각 파악해 1일 평균 감소액을 산출한 뒤, 여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지원금은 분기 기준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는 총 804건이 신청된 가운데 1월말 기준 총 517건, 6억9,80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현재 4분기 손실보상 신청건수는 305건이 지급대상으로 확정됐다.
영광군 관내에는 대상업체가 1,070여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확인요청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10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경제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콜센터(☎ 1533-3300)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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