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연납신청 시행
영광군이 지난 10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533만여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소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기타 사항은 군청 도시환경과(☎ 350-5334)로 문의.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