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열 가동
오는 20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신청이 시작되면서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일부터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2월18일부터 광역시장과 구청장, 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그러나 도의원 예비후보자로는 영광군 제2선거구에 진보당 소속의 오미화 전 도의원이 2월18일 신청 첫날 등록해 지금까지 유일하다.
지역정치의 주류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9일 마무리된 대통령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개별적인 선거운동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지방선거 일정이 대통령선거로 인한 휴식기에 종지부를 찍고 20일 군수와 군의원들의 등록신청 일정이 개시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의 예열을 가동하게 됐다.
다만 지역정치의 주류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심사 일정이 순연돼 본격적인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등록은 1주일 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도의원 16일, 군수와 군의원 입지예정자들에 대해서는 18~19일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입후보 신청을 받아 옥석을 가릴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와 정식 후보자 후원회는 합산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군수 1억1,8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 4,600만원, 도의원 제2선거구 4,500만원, 군의원 가선거구 4,100만원, 군의원 나선거구 3,90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 증명서류 ▶ 정규학력 증명서류 ▶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군의원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포함) ▶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수량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무료 배부 형태는 불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공허한 지역주민들의 정치 정서에 불씨를 살려줄 후보군들이 출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