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품질표시 점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서영주)이 봄철 종자 유통 성수기를 맞아 전남지역내 불법·불량종자 유통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종자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28일부터 31일까지며 합동단속반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과 전남도 22개 시·군 담당자로 편성된 12개반이 운영된다.
단속대상은 전남도내에서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및 육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했거나 새로 등록한 66곳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단속은 생산자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이며 판매자는 품질표시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으로 법 위반시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남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종자·묘를 구입할 때 품질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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