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영광21
  • 승인 2022.03.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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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증빙자료 첨부해 신고시 포상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가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신고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