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PCR 검사용 검체 채취는 가능하다.
이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해지면서 보건소 신속항원건수가 감소하고 병·의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치료까지 실시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군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