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까지 사용 면세유 … 6월30일까지 신청
영광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 경유 등의 유가가 폭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2억1,300만원을 긴급 투입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생산비 절감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종은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 2종으로 1리터당 183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30일까지로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법)인은 읍·면사무소나 농협 등에 비치한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동의서를 각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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