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13일간 각종 조례안 심사 의결
영광군의회가 제264회 임시회를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연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영광군수가 제출한 ▶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심사한다.
최은영 의장은 “제8대 영광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의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면밀한 안건 심사 및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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