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1,500만원 이하 개·보수 100만∼300만원
영광군이 극빈자의 거주지가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개·보수 및 신축을 지원하고 있다.지원가능한 대상은 가구원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극빈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 무의탁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각 읍·면 사회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축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 개·보수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동절기·우기 등을 피해 봄과 가을에 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군 인구의 5%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며 "어려운 생활고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자신의 집 구조가 양호하면 신청을 자재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올해 지원 가능량을 360가구로 잡고 3억2천만원의 재정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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