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바우처택시’ 본격 운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바우처택시’ 본격 운행한다
  • 영광21
  • 승인 2022.06.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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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6대 활용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 대상 

영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7월1일부터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되고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6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해 운영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이며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기본 500원, 1㎞당 100원, 상한가 1,000원)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1일 4회 및 월 30회로 1회 최대 3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통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