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터미널주변 불법주차 금지 등 홍보

영광군이 장애인편의기술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행위가 증가에 따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군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 상습구역인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편 영광군은 국민신문고 등의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27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불법주차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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