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인적역량 강화위해 개방형직위 확대 방침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목된다.행자부는 지난 6일 민선자치 이후 인사교류의 제약, 최근 공무원단체의 권익보호활동 증가 등으로 지방인사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등 자치단체의 인사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인사위원회가 제3자적 중립적 입장에서 지방인사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며 인사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와 인사운영에 관한 권고권한 등을 부여하게 된다.
또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시·도의 5급 이상에서 시·군·구 6급 이상 직위로 확대하고 일정 직위에 대해 공무원 중 희망자를 공개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며 지방 5급 및 7급 공채에 의한 인력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사·의결을 받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돼 지방인사의 공정성이 확대되고 개방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인사운영으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 경우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특정업무 성격상 개방형직위에 대한 제도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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