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 영광21
  • 승인 2022.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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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단속대상이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돼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는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최대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가능하고 필요시 현장단속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