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영광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 영광21
  • 승인 2022.1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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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용품 추가 …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영광군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합성수지 빨대, 젓는 막대가,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가 새로 추가됐다. 
영광군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등 대상매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더불어 12월말까지 현장 홍보를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관련법령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큰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