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소방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영광21
  • 승인 2023.02.2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신설돼 연면적 1만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