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에서 우리집 내부가 한눈에 보인다면…
신축건물에서 우리집 내부가 한눈에 보인다면…
  • 영광21
  • 승인 2023.03.10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읍 빌라 신축에 맞은편 아파트 입주민 갈등 

영광읍 도동리 홈마트 뒤편 J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접한 동우아스트로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사생활 침해, 분진 발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중인 연립주택은 2동으로 지상 5층, 20세대가 대지면적 2,961㎡, 연면적 2,986㎡ 규모로 지난해 9월말 착공됐다.
1~5호 라인으로 구성된 동우아스트로 입주세대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5호 라인 9세대다. 해당 입주민들은 “신축건물은 설계상 높이가 17m로 동우아스트로 5호 라인의 8층과 대등한 높이로 신축건물 거실에서 눈만 돌리면 5호 라인 전체 세대의 내부가 훤히 보여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5호 라인은 분양 당시 조망이 좋아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선호 대상이었는데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히 하절기와 저층 입주민들에게 영향이 크고, 조망 훼손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건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완공되면 신축빌라 입주민과 서로 눈치보며 허구한 날 커튼치고 생활해야 해 사생활마저 침해당할게 뻔한데 이런 앞날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혀 잠이 안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건축 허가권자인 영광군 관계자는 “공사 현장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이 설계에 반영돼 적법하게 건축허가서가 교부됐다”며 “법규와는 별개로 동우아스트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건축주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축건물 시행사 관계자는 “법규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5호 라인 입주민들의 입장과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일반화된 기존 건축물 관계자와의 갈등을 해결할 사전제도 마련이 아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