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11월 한달동안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7월1일 기준 2005년 상반기동안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군은 그동안 1,17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간 열람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번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일반적인 변경은 일부분이고 각종 사업을 수반한 도로분할, 경지정리로 인한 분할과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돼 오는 11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정밀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2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