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 ‘전입신고사항 마을 알림제’ 본격 시행
법성면 ‘전입신고사항 마을 알림제’ 본격 시행
  • 영광21
  • 승인 2023.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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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면(면장 장철수)이 지난 5월26일부터 ‘전입신고사항 마을알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약 813가구 909명이 전입·전출한 법성면은 도시형 주거지역과 농촌형 주거지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주거형태를 띠고 있어 그동안 신규 전입 주민과 기존 마을주민간 교류가 단절된 깜깜이 전입·전출로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에 법성면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전입신고사항 마을 알림제’는 신규 전입 주민 발생시 각 마을 대표격 주민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 안내문에 각 마을과 면사무소의 비상 연락망을 제공해 새로 이사한 마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철수 면장은 “법성면의 ‘전입신고사항 마을 알림제’ 운영을 위해 29개 마을에서 이장, 노인회장, 영농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 대표격 주민 들께서 비상 연락망 제공과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