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수입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영광21
  • 승인 2023.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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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참조기, 돔류, 부세, 갈치 등 15종 대상

 

영광군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와 유통, 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한 15종의 수산물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5월26일에는 추가 품목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위판 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방사능 등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