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공립보통학교시대, 공립학교로 흡수되는 법성사립보통학교
법성공립보통학교시대, 공립학교로 흡수되는 법성사립보통학교
  • 영광21
  • 승인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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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로 읽어보는 법성포초등학교 100년사 ⑤
이 글은 법성포초등학교 학교사(學校史) 뿐만 아니라 법성향토사 전체를 공론화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향토사를 기록하기 위한 On-Line 계획의 일환으로 시도된 글이다.

글에 미흡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반론 등은 이 글을 읽는 이 누구나 개진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학교사의 기록에 소중한 사료나 문헌이 있으신 분은 학교 또는 운영위원회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개교 100주년을 즈음해 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명수)는 법경헌에 자료를 의뢰, 기록을 정리해서 게재하게 됐다. / 편집자 주

'관서당'을 병합하고 법성사립보통학교와 통합에 실패한 법성관립보통학교는 6년간의 진내리 형방청시대를 마감하고, '1916년 7월13일, 인의산 아래 교사를 신축해 이전하면서 정식으로 법성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며 2대 교장으로 일본 사람인 하야시가 부임했다.<법성향지>'고 한다. 그리고 법성사립보통학교를 흡수하기에 이른다.

이때의 상황을 <법성향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10년 국치(國恥)의 비운을 맞게되고 학교(주 : 법성사립보통학교)도 일본의 법과 제도에서 예외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들(주 : 일본사람)이 강요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법성사립보통학교의 설립인가를 얻어야만 했다. 일단 인가를 얻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부터 인가 관청으로부터 매사에 간섭을 받아야만 했다.

교과목으로부터 용모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제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생도의 두발문제였다. 입학의 선행조건이 단발이었으니 그 때문에 입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였다.

이 때에 '관서당(官書堂)'은 보통학교(주 : 관립학교)와 통합하게 됐다. 일제는 법성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법성보통학교(주 : 법성사립보통학교)를 자기들의 수중에 넣어야만 의도하는 대로 식민지교육을 시도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성사립보통학교의)공립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재정이 빈약하다는 취약성을 이용해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집요하게 종용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은 경제적 난관임에도 그들의 유혹을 단호히 거역하였다. 그들은 도리없음을 깨닫고 편법을 취했다.

1920년에 남궁치(南宮治)를 내세워 새로운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는 형식을 취하여 기존의 사립학교(주 : 법성사립보통학교)를 인수해 버린 것이다. 그들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교육대관>이라는 문헌에는 연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명치(明治) 43년(주 : 1910년) 사립보통학교로 설립하였다가 대정(大正) 9년(주 : 1920년) 8월31일 법성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얻어, 9월13일에 개교, 동 15년(주 : 1926년)도에 학년 연장의 인가를 취득, 학급 수는 6학급, 아동 수는 남 286, 여 48 계 334(중략) 졸업생 개요는 관·공립 3, 내지 3, 가사 종사자 141, 상점 13, 상급 학교 16, 사(死) 4, 교장 임정헌(林正憲)(일본인)(후략)」

그러나 -1929년 1월31일자 동아일보의- 동일(同一) 기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대정(大正) 9년(주 : 1920년) 9월13일에 설립, 설립자는 남궁치(南宮治), 설립시 생도수 81명, 현재 생도수 325명, 교장 임재헌(林在憲)」이상 열거한 양 자료를 비교해 보면 명백해 진다.

일본사람들은 동조루(董漕樓) 가교사(假校舍)에서 운영되는 사립학교(주 : 법성사립보통학교)를 자기들의 수중에 넣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하여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법성리(주 : 인의산 충혼탑 아래 옛법성공립학교 터)에다 교사와 운동장 등 좋은 교육시설을 구비하여 1920년 새로운 공립학교로 개교하자 재정난에 빠져있던 사립학교(주:법성 사립 보통학교)는 자연히 공립학교(주 : 법성공립보통학교)에 흡수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법성향지>나 <영광군지> 그리고 <법포견문기> 모두 당시 법성사립보통학교가 제1차 조선교육령(1911년 8월 공포)에 의거, 관계당국으로부터 4년제 보통학교로의 설립인가를 취득한 후 법성공립보통학교에 흡수되었는지, 흡수 당시 법성사립보통학교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법성공립보통학교에서 학력을 인정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즉 <법성향지>의 성제동 대성학원(大成學院)편에서는 '4년 졸업생 전원이 1941년에 '법성포 동 공립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학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법성사립보통학교는 '자연히 공립학교에 흡수당하고 만 것이다'라고만 기록돼 있다.

앞의 성제동 대성학원은 법성사립보통학교 1회 졸업생이신 나상희(羅相熙)님과 장성 출신 성재원(成在元)님이 1915년에 설립하신 기독교 계통의 학교로써 1941년에 법성 동 공립보통학교로 학생들을 편·입학시키고, 1948년에 법성포국민학교 분교로 흡수되었다가 1955년 폐교되기까지 4년제 졸업생 36기 약 1,110명을 배출했던 학교라고 한다.

그리고 법성공립보통학교가 화재로 동짓재 넘어 지금의 법성포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학교 상(象)과 주요연혁을 <법성향지>는 '학생들의 연령층은 20대 전후였고 여학생은 극히 드물었다. 1925년 4월1일에야 6학년제 6학급의 학교로 승격했다.

1938년에 교육령 개정으로 법성포 동 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는데 이 해에 화재로 일부 교사(校舍)가 소실되고 교사 전체가 퇴락하여 대덕리 527번지 현 부지에 야산을 깎아 현대식 목조건물을 신축하여 1939년 9월1일에 이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호 게속> 법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