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읍 민원인 편의 사진 자동인화기 설치
홍농읍 민원인 편의 사진 자동인화기 설치
  • 영광21
  • 승인 2023.07.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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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이 13일부터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 자동인화기를 설치·운영한다. 
민원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진이 없거나 6개월이 훨씬 지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영광읍내까지 다녀와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홍농읍은 민원실내에 자동인화기를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으로서 장애인 등록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등) 주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