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13일(오늘)부터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1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된 안건들은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우)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매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일영)에서는 김한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KT&G 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전체를 매입해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영광군은 부지 매입비 41억원을 포함해 기존 건물철거 및 공사비용 등으로 전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5년 7월까지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는 게획이다.
또 <영광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할 목적으로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있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영광군, KT&G 부지 매입 공용주차장 신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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