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는 재난상황, 먹거리 안전계획 세워야”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 회의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대면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1년에 한번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대면교육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인식개선과 돌봄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이 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계획을 묻는 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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