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이어진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해 현장활동 위주로 진행됐다. ▶ 영광군 내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RE100 적극 활용 ▶ 글로벌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 터미널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통한 군민들의 편의 도모 ▶ 찰보리 축제장 주차장과 단오제 행사부지 활용 방안 ▶ 도로와 인접한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책 강구 등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시가 있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김강헌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 중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어 부지 전체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의회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영광군은 부지 매입비 41억원을 포함해 기존 건물철거 및 공사비용 등으로 전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5년 7월까지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관리계획안 가결과 함께 주차장 운영 유료화와 건물 활용방안 모색을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다.
또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소상공인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장기소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광군의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군의 후속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의회는 14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 이례적으로 당일 휴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