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 영광21
  • 승인 2023.08.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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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8월부터 신고기준 5분 → 1분 변경

영광군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개선내용은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과 더불어 인도에 불법 주정차 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변경돼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중단속 중인 안전지대, 황색 복선·실선구역 및 이중·대각 주차에 대해서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20시까지 위반시간 5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