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9월30까지 1인 최대 20만원 구매 가능
영광군이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을 현재 할인율 5%에서 10%로 확대해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 중 카드형은 상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매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또 지류형 상품권은 명절 전과 명절 포함 달 2개월간 10% 특별할인을 실시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20만원이다.
지난 3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1인 구매 한도가 축소돼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지류형 상품권을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판매한다.
영광사랑상품권 구매는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월최대 2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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