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 영광21
  • 승인 2023.08.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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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21일 마감 …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전남도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이 오는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에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비 4억원과 국비를 확보해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합산 소득기준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3억8,000만원이다.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필수서류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