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부과 발송 
영광군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부과 발송 
  • 영광21
  • 승인 2023.08.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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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000여건 8억9,400만원 … 31일까지 납부

영광군이 개인분·사업소분 등 주민세 2만9,000여건에 8억9,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며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의 경우 7월1일 기준 영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액(개인 5만5,000원, 법인 5만5,000∼22만원)과 연면적(330㎡ 초과 사업장)에 따른 세액을 8월중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기는 31일까지다.
2021년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