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직원 보호 위한 휴대용 보호장치 도입
민원직원 보호 위한 휴대용 보호장치 도입
  • 영광21
  • 승인 2023.08.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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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 발생시 사용

영광군이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 캠) 14대를 배부하고 장비 사용법, 사용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배부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과의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됐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영광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사전예방을 유도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원인에게는 녹화 사실을 사전 공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3월 영광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