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보호기간 늘었다
사회적약자 범죄피해자 보호기간 늘었다
  • 영광21
  • 승인 2023.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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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적약자 보호쉼터 업무협약 체결

 

영광경찰서(서장 박삼서)와 (사)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센터장 박빛나)가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Transient Hous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광여성상담센터에서는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해 쉼터 제공과 의료비·생활비 등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사회 복귀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에서 운영 중인 임시숙소에서는 5일 이내의 단기간 보호에 그쳤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최장 1달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