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
영광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2
  • 영광21
  • 승인 2023.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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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민설명회를 2019년에 한 차례밖에 하지 못해 주민 의견수렴 등에 미흡했음.
6월1일부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만큼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주기 바람.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관련 관계행정기관 협의 진행 중으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장소 재검토

역사문화체험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문체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음.
검토의견서에 따른 보완조치 시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 부지가 박물관 입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박물관 부지 변경까지 검토·보완하여 사업을 추진 하기 바람.
영광역사문화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 추진중임.
  - 설립 준비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완료
    ·박물관 건립 전담 학예사 채용(6. 1.)
  - 영광군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8월중)
차후,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시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부지 및 시설계획, 자료목록 및 수집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문체부와 협의토록 추진하겠음.


문화관광과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 관광코스 다변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방문지가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우리 군 9경·9미·9품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다변화하고, 방문지 이벤트를 하는 등 관광객유치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람.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영광군 관광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단체관광 사업 추진 시, 인정조건에 포함되는 주요 관광지를 다양화하여 특정 관광지에 편중되지 않고 영광군이 가진 다양한 지역 관광 자원을 관광객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홍보 이벤트 추진 등 홍보마케팅 시책 추진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화관광과
연흥사 주변 정비사업 및 목조삼세여래좌상 주변 정비사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관상 좋지 않아 건축물 단청 보수를 지적하였으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결과 미이행 되어 있음. 조속히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보제루 단청 정비공사는 소요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2024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신청(2023. 6.30.)하였음.
또한, 난간 설치는 2023 연흥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임.


문화관광과
법성진 숲쟁이 관람 및 탐방시설 보수정비사업

데크시설물의 경사도가 높으므로 안전을 위해 논슬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데크시설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바람.
또한, 법성진숲쟁이 활성화를 위해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법성진 숲쟁이 데크 시설물의 부분 파손된 곳은 하자보수를 통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논슬립 설치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
또한,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해당 소유주와 개별 연락 취하고 있으나, 필지별 소유주가 각기 다르고, 사망한 경우도 존재하여 연락이 힘든 상황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음.


문화관광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관급공사 추진 시 여러 사정으로 다수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함. 이에 집행부에서는 계획적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음.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철저히 부과하여,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진행이 지체되어 1차분 준공 시 지연배상금 39,829천원 부과 후 정산 지출하였음.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이 공사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안전관리과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철저

군민들을 재난·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관내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운영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주기적인 시설 장비 점검과 분기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빈틈없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은 관제요원 16명이 조당 4명으로 구성, 4조 3교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CCTV영상 조회 등 수사협조를 위해 주간에 경찰 1명이 상주하고 있음.
시스템관리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하여 주기적인 시스템·장비 점검과 노후 시스템의 교체 등 장비 현대화 등을 통해 오류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영상 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관제센터 보안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관제요원의 보안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음.


안전관리과
묘량 신정천 정비공사

묘량 신정천 내 존치된 건널목은 안전사고가 우려됨, 건널목 철거 및 향후 농민들의 안전한 통행수단 확보 바람.
2022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해당 공사를 통하여 전석쌓기 (L=80m)를 추진 완료함. 
사업구간 내 인근 농가의 통행목적으로 사용 중인 건널목이 설치된 실정으로, 간이 구조물 형식과 안전시설물(난간 등)의 부재로 추후 통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 협의 하에 건널목 철거를 완료하였고, 향후 인근 교량의 보수를 통한 원활한 통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음.


농업유통과
수도권 농특산물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속도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거점물류센터 후보지 확정을 위해 관련 후보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 거점물류센터는 전국 최대 소비시장인 수도권 일원에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우리 군 농특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부지 선정과 매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축산식품과
양돈 밀집단지 악취저감 대책마련(영민농원)

인근 거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해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음. 이는, 축사별로 설치된 액비화시설과 축사별 사체소각 시기, 시간 등을 정함이 없이 각자 폐사체 처리기를 가동한 결과임.
축사들의 공동액비화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농장주와 마을주민 간 협의하여 사채 소각 일정, 시기 등 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되도록 하는 등 예찰을 통한 수시 점검으로 민원 해소에 노력하기 바람.
또한, 주민들의 고통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피해 보전을 위해 농장주와 주민들 간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영민농원의 악취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개별 농장의 액비저장조 폭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악취개선사업(공모)으로 마을에서 약 250m 떨어진 장소에 공동 액비저장조 폭기시스템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  
- 사업비: 627백만원
또한 폐사축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폐사축처리기도 적극 활용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처리 시 마을주민과도 사전에 공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하고 있으며, 마을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축산농가와 마을주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산림공원과
도로 식재 가로수 관리 철저

염산면 소재지 내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여러그루 고사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함.
염산면사무소∼서영광농협 가로수로 식재된 소나무 21주 수형 조절 및 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음.
염산면 봉남리 봉전마을∼서영광농협 가로수로 식재된 벚나무 돌발병해충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벚나무 고사목 10주 제거 완료하였음.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산림공원과
(영광승마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사업 추진시 사업명에 따른 오해 해소를 위한 사전 설명

사업명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실상은 소나무 85주 이식 사업으로 숲 조성이라는 사업명과 어울리지 않았음.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명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이해하나, 사업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주기 바람.
사업명 설정 시 사업명만 읽어도 사업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모 사업명과 실질적인 사업명에 대한 오해 발생 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해양수산과
천일염 사재기 방지대책 마련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천일염 생산자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천일염 사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천일염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천일염 주생산지인 신안군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천일염 유통 안정화를 위해 천일염 생산자협의회와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천일염 이력제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할 예정임.
친환경 염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위생적인 천일염을 생산하고 고품질의 천일염 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음.

 

건설과
지산천 배수갑문 담수화 시설 설치 강구

지속적인 가뭄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임. 
따라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수 지산천에 배수갑문을 설치하여 우수를 담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020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관개 면적, 경제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여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산정됨.
현재 추진중인 염백1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하사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추가적인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함.
후보계획으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지산배수로 구조물화 사업(담수율 극대화)을 통한 농업 용수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음.


건설과
폭우시 침수대비를 위한 방안 강구

폭우 시 낙엽 등으로 맨홀이 막혀 우수가 빠지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발생함.
지난 국외연수 시 호주의 사례를 보니 맨홀로만 우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경계석의 물구멍을 통해 맨홀 측면으로도 우수가 빠지도록 하고 있었음.
향후 집행부에서 설계 시부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한다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관련 선진사례 도입을 검토 바람.
도심지 외곽에 위치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강우 시 도로 침수 방지와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면에 내린 우수는 L형 측구 및 도수로를 통해 원활히 배수시키고 있음.
하지만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시가지 도로는 도로에 집중된 노면수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도로 침수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가지 도로 관리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노면 배수를 계획할 때에는 보도부 배수경계석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건설과
노후위험교량 명당교 보수보강공사

준공 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시멘트 몰타르가 균열 되는 등 마감 처리가 불량하였음.
교량 초입부가 튀어나와 있어 차량 회전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교량 하부에 원인 모를 관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조속한 협의 후 철거하기 바람.
노후위험교량 명당교 보수·보강을 위해 단면보수 공법을 이용하여 고강도 모르타르 시공 및 염해방지페인트로 마감 처리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기존 단면부 제거가 미흡한 관계로 모르타르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들뜸 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였음.
하천제방 진입 시 교량난간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구간은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교량 난간 일부를 절단하여 마감 처리 완료하였음.
교량 하부 관매달기 된 농어촌공사 관리 용수관은 현재 이용여부를 검토하여 보수 및 철거하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으며,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 반영하여 연내 철거할 계획임.


건설과
홍농101호선(덕림∼마래주유소), 홍농210호선(진정∼월평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행정사무감사 발주사업 현황 자료와 현장 설명 자료 비교 시 총사업비 2,154천원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공사 시행 후 잔액 발생 시 반납 또는 전용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노면 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노면 파손을 확인하였고, 이는 보수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추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철저한 준공 검사가 요구됨. 또한, 도로 위 배수구가 막혀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함.
행정사무감사 발주사업 현황자료와 현장 설명 자료의 총사업비 차이가 발생된 사항은 현장설명 자료 작성 시 공사 준공 후 4대 보험료를 정산한 실집행액으로 작성함에 따라 사업비 2,15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추후 발주사업 현장 설명 자료 작성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
기존 도로와 접합부 노면포장 상태는 자재 크기에 따라 표면이 조밀하지 않고 분리되는 현상이 있어, 앞으로 접합부 시공 시 노면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음.
교량 배수구가 토사가 막혀 우기 시 원활한 노면 배수를 위해 배수구 토사 제거 등 배수구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음.


도시교통과
폭우 시 침수대비를 위한 방안강구

폭우 시 낙엽 등으로 맨홀이 막혀 우수가 빠지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발생함.
지난 국외연수 시 호주의 사례를 보니 맨홀로만 우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경계석의 물구멍을 통해 맨홀 측면으로도 우수가 빠지도록 하고 있었음.
향후 집행부에서 설계 시부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한다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관련 선진사례 도입을 검토 바람.
호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비슷한 우수받이가 생산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배수경계석을 설치하여 침수예방 사례가 있음.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배수경계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음.


도시교통과
택시영업구역 조정 검토

택시 영업구역 제한 해지
○ 영광군 택시운행 현황
  - 택시현황 : 119대(영광읍 69, 영광읍 외 50)
영광군 택시는 오랜 세월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구축됐고, 택시규모 매매가격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함.
사업구역 통합할 경우 영광읍 외의 지역에서 영업하던 택시 50대가 수요가 많은 영광읍으로 편입되어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사업구역 통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영업환경의 동등한 수준 조성과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교통과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염산면) 및 2022년 도로안전시설물(표지병) 설치공사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노면 표지병 설치가 주변 도로 및 교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는 일부 사례가 있음.
각 부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또 다른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되, 도로 여건에 맞는 표지병 설치 매뉴얼을 마련하여 부서 간 공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표지병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월에 따라 설치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표지병 설치로 인한 안전주행 우려 등을 검토하여 설치
 - 표지병 설치 간격 검토
 - 표지병 종류 검토(부착식, 점등형 등)


환경과
양돈 밀집지역 악취저감대책 마련(영민농원)

인근 거주민들이 축사 악취로 인해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음. 이는, 축사별로 설치된 액비화시설과 축사별 사체소각 시기, 시간 등을 정함이 없이 각자 폐사체 처리기를 가동한 결과임.
축사들의 공동액비화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농장주와 마을주민 간 협의하여 사채 소각 일정, 시기 등 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되도록 하는 등 예찰을 통한 수시 점검으로 민원 해소에 노력하기 바람.
또한, 주민들의 고통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피해 보전을 위해 농장주와 주민들 간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악취민원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영민농원 주민이 악취시료 포집을 요구한 2023. 8. 1. 19~21시까지 5개 배출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함. 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처분할 예정임.
개별 설치된 액비화시설 및 폐사축처리시설은 밤 시간 가동하지 않도록 배출사업장에 요청하여 현재는 주간에만 가동 중에 있으며, 해당시설에 대한 고농도 악취 발생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임.
악취민원이 지속 접수될 경우 타 사업장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를 영민농원 내 주거시설 인근 부지로 이설하고, 축산식품과와 협조하여 축산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농업기술센터
실증재배 시범사업 품종 선정에 신중

애플망고 품종별 실증재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망고가 수입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앞으로 실증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들에게 가격경쟁력 있는 품종이 농가에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펼쳐주기 바람.
아열대 농가의 생산 원가 증가(유류비 상승)로 수입산 아열대 과일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아 기후변화 및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시설과수 작목 육성을 위한 실증재배 스마트온실을 구축,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23년 지도기반조성사업비 2억 (국비 1억, 군비 1억) 예산 확보하여 복숭아 스마트 온실 구축 추진.
※ 사업규모: 660㎡  ※ 식재품종: 조단장, 만천하, 대적도
 - 추진상황: 내부결재 후 재무과 계약의뢰


농업기술센터
자체 감사결과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

2012년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영광군 기획예산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조금(건물) 회수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감사종료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아무런 미동이 없음. 보조금(건물)을 보조사업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 시효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 자체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새싹채소 생산시설 시범사업 보조금 회수 관련 전라남도 감사관-5131호(2023.7.28.)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사후관리기간은 시설 취득일로부터 4~6년으로 보아야 하고 사후관리기간 내 영광군수의 승인없이 해당시설을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반환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사전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9월 중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반환명령을 추진하겠음.


상하수도사업소
길용저수지 식수 활용방안 검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백수 길용저수지를 식수로 활용하고 부족한 농업용수는 와탄천의 물을 공급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사업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향후 식수전용저수지로 길용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백수읍 일원의 극심한 물부족으로 인한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한 길용저수지 생활 용수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45억 원)을 확보하여 가압장 및 양수장, 관로 신설 등 사업추진으로 용수부족 지역의 제한급수 예방과 안정적인 원수 확보 필요함.
현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공사를 추진중으로 길용저수지의 식수전용저수지 활용은 농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며, 비상시 연계 관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활용함이 타당함.


상하수도사업소
영광제2정수장 개량사업

안전보건수칙 입간판을 세워놓기만 하고, 전반적으로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음. 건축공사장 발생 사고 중 추락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여전히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공사비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였음. 위 사항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사항을 재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 등 사고예방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1층 벽체 콘크리트 외부 거푸집 탈영 및 반출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외부 거푸집 철거 후 즉시 추락 방호망 설치 완료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도급내역서에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산할 계획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작업장 순회 안전점검)에 의거 재점검을 실시,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