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등 10월4일까지 납부
영광군이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4만2,881건에 49억6,800만원으로 전년 부과액 대비 6.2%(3억3,000만원)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세부담 완화정책을 반영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영광군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됨에 따라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0월4일이며 금융기관방문, 가상계좌, 지로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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