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증언 나왔는데…
강종만 군수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증언 나왔는데…
  • 영광21
  • 승인 2023.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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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5억 대가요구·변호사비 대납’… 상대측 “증인의 완전한 소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고발사주 증언이 제기돼 주목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혜선)가 지난 18일 오후 3시 201호 법정에서 강 군수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1월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6월23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강 군수도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6월29일과 30일 각각 항소했다. 
항소후 8월17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강 군수측 변호인은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언급하며 낙선한 상대후보였던 김준성 전군수측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진 내용을 입증한다고 증인을 신청한 결과 채택된 증인 2명중 1명인 B씨만 이날 출석했다.
공판에서 강 군수측 변호인은 먼저 증인 B씨와 강 군수를 고발한 A씨가 상대후보였던 김준성 전 군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같이 했는지부터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증인 B씨는 “고발인 A씨가 (김준성 전군수의)측근에게 5억원을 요구했고 강 군수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이라며 “고발장 제출을 위해 C씨가 변호사 선임비 1,500만원을 A씨에게 줬는데도 고발이 늦어지자 내가 A씨에게 C씨로부터 받은 변호사비를 가져오라고 했고 가져온 1,100만원중 1,000만원을 내가 직접 광주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줬다”고 증언했다. 
A씨가 5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여부도 검찰과 변호인이 B씨와 갑론을박 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돈을 준 당사자로 거론된 C씨는 금전을 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C씨는 “B씨가 나에게 (고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A씨를 그냥 두고만 볼거냐.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며 “당시는 이미 A씨가 고발한지 한달가량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어렵게 생활하는 A씨를 조금이라도 도와야되지 않겠냐라는 B씨의 말에 인지상정상 금전적으로 도와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B씨가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다. 차라리 검찰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조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언은 결국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고 또한 당초 사건의 빌미가 된 강 군수가 A씨에게 준 100만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인사는 “강 군수가 과거 어쩌다 명절 때 인사 차원에서 굴비나 술 선물을 해도 5만원대나 10~20만원 대였다”며 “강 군수 스타일상 선거 때문이라고 해도 100만원을 했다고 하길래 이해가 안됐는데 친인척 관계라는 말을 듣고서야 이해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17일 오후 4시30분 불출석한 또다른 증인을 신문하고 불출석할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