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
  • 영광21
  • 승인 2023.10.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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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3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참여 당부 

영광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B-C유,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등의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 연료로 교체하는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율은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 저황왁스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 등으로 미세먼지 다량 발생시설이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10월10~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 350-48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