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
  • 영광21
  • 승인 2023.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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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7일, 11월6~24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영광군이 오는 12월 수도권 및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유로 3 이하)이 적용된 경유차나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또는 LPG차량이 해당된다.
이번 모의단속은 1차(10월16~27일), 2차(11월6~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단속되며 모의단속 적발차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적발시 실제 과태료(10만원/1일)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