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영광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45세 이하인 사람)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중복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47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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