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격은 ▶ 어업인후계자는 신청일 현재 만 40세 이하인 사람 ▶ 전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사람
▶ 선도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선도경영인 지원사업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영규모의 교육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등이다.
각 사업별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어업인후계자 4천만원, 전업경영인 5천만원, 선도경영인 1억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국고융자 100%, 연리 4.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사무소(☎353-558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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