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내년도 수산업경영인 신청접수
  • 영광21
  • 승인 2005.1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해양수산사무소(소장 황경열)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해 2006년도 어업인후계자와 전업어가 및 선도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자격은 ▶ 어업인후계자는 신청일 현재 만 40세 이하인 사람 ▶ 전업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사람

▶ 선도경영인은 신청일 현재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해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선도경영인 지원사업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영규모의 교육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등이다.

각 사업별 1인당 지원금액 한도는 어업인후계자 4천만원, 전업경영인 5천만원, 선도경영인 1억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국고융자 100%, 연리 4.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사무소(☎353-5581)로 문의.